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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창포원, 첫 정원대상 수상

수변생태정원 가치 인정, 국가정원은 별도 심사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0-19 14:28
거창창포원, 제1회 대한민국정원대상 ‘대상’ 수상
거창창포원, 제1회 대한민국정원대상 '대상' 수상<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 거창창포원이 지난 17일 제1회 대한민국 정원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 상이다.

군에 따르면 심사에서는 합천댐 수몰 유휴지를 수질 정화 기능을 갖춘 수변생태정원으로 바꾼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군이 다음 목표로 내건 국가정원 지정은 별도 절차를 거친다.



현행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지정에 앞서 산림·조경·정원·원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 이상으로 구성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단은 해당 정원이 법령상 지정요건에 맞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산림청장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정원이 되더라도 운영은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산림청은 운영 예산을 지원할 때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창군은 창포원 공간과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정원 지정과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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