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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결산 검증·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동시 추진

제405회 정례회 28일까지 61건 심사
2025년 예산 집행 점검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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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특례시의회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수원시 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해 재정 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서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뒷받침할 조직·재정 권한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의회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8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6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 [재정 점검] 결산 승인 넘어 사업 성과까지 확인

첫날 본회의에서는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결과,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등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결산 심사의 핵심은 지출의 적법성뿐 아니라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집행 잔액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등을 살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20~22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진행되며,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과 감사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이번 회기의 주요 과제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복되는 민원과 사업 지연, 예산 낭비 가능성, 기존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등을 사전에 추려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집행부 견제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제도 개선] 인사권 독립 다음은 조직·예산 자율성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방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의결을 요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게 결의안의 취지다.

의회는 법안에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고 정책지원관·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홍은철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와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 주요 현안의 민선 9기 공약 반영을 각각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법 제정이 의회의 권한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독립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 함께 풀어야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면 의회별 여건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정책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권한 확대가 곧바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 예산의 투명한 운용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살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정책의 가치는 계획이나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재정 집행을 사후 점검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그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적 독립성 논의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산 심사가 구체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고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후속 과제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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