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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차질 없어야 한다

  • 승인 2026-10-21 16:16

신문게재 2026-10-22 19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28일 정부 주도 공청회를 기점으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행정도시특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더 시급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27개 기관이 상·하반기에 나눠 이전할 내년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우선 이전한다. 순차 이전할 나머지 17개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의 독립청사를 2031년까지 완공하려면 내년 신축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3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청사 건립 예산 확보도 주요 전제조건이다.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 이전과 맞물려 금융감독원과 금융 유관기관의 거취도 검토를 끝내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청산 과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 부처는 세종에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는 과도기적 상태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세종 중심 국정 운영으로 국가위기 대응 능력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도 두 개의 행정수도 체제는 극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처 간 물리적 거리 단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부처는 입법을 통해 정비하고 긴 안목으로 헌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게 순리다. 이미 정부기관 43곳이 내려오고도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펴려면 근본 원인인 민간 일자리와 산업·교육·의료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부터 먼저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세종시의 주말 공동화 현상이 방치되고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 역시 극복하지 못한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계기로 세종이 주거와 교육·보육, 문화생활 등이 온전히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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