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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 예산 2억8천만원 투입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6-10-21 16:03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663명 유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농촌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와 고용 농가 지원에 나섰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보험료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은 663명으로, 배치 대상은 지역 농가 335곳이다. 10월 현재까지 농가형 근로자 440명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229개 농가에 배치됐다. 농가별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도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최근 몇 년 사이 확대됐다. 경주시의 연도별 유치 인원은 2023년 205명, 2024년 492명, 2025년 697명이다. 근로자를 활용한 농가 수도 같은 기간 각각 112곳, 233곳, 339곳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모집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농촌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주시는 올해 관련 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서 작성과 사증 발급,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입국 후 지원도 이어진다. 공항에서 근로자의 이동을 돕고 외국인등록과 마약검사,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 농가를 찾아 실제 근무 여건과 고용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현장 관리도 진행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최대 27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농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근로자 보호와 고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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