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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한 혐의 '벌금 4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2 1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준보전산지인 서북구 입장면 임야 1만9835㎡ 중 1501㎡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자생하던 입목 등 산림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2024년 12월까지 그곳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퇴거했고, 현재는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하였던 경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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