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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준보전산지인 서북구 입장면 임야 1만9835㎡ 중 1501㎡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자생하던 입목 등 산림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2024년 12월까지 그곳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퇴거했고, 현재는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하였던 경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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