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청주시, 공동소유자 연락두절 차량도 폐차 말소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및 등록령 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 말소등록
지분 50% 이상 동의, 환가가치 소멸 및 공시 절차 거쳐 장기 미해결 폐차 민원 해소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10-22 09:26
청주시, 공동소유자 연락두절 차량도 폐차 말소 가능.
청주시는 공동소유자 연락두절 차량도 폐차 말소가 가능해졌다.(사진=청주시 제공)
공동소유자 사망 및 상속인 간 장기 연락두절로 인해 실제 운행하지 않음에도 폐차하지 못했던 방치 차량들의 말소 길이 활짝 열렸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도 일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전원의 동의 없이도 폐차 말소가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공동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류를 갖춰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속인 간 왕래가 없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전원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차량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폐차를 하지 못해 지속적인 자동차세 부과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말소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차령(차량 나이)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의 공시 절차를 거쳐 최종 말소등록이 처리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폐차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심 및 주택가 내 미운행 차량의 장기 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자동차세 납부 및 의무보험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상속인 간 연락두절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차량 말소 민원이 속 시원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