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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악성 민원, 교사 아닌 학교·교육청이 맡는다

29일부터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가능
민원 창구 통합·교육지원청 전담팀
무고·반복 민원에는 법적 조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2 09:58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지역 학교에서 교사에게 직접 제기되던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무고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인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이 외부 민원을 개별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접수 경로를 하나로 묶고, 학교민원대응팀이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울산교육청은 각 지원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맞물려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과의 대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울산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자체 민원 처리체계를 정비한다. 교사에게 집중됐던 부담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 교육도 준비한다.

조 교육감은 교권이 보장돼야 올바른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며, 울산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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