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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근로자 휴게시설 앞에서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이번 조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공사는 자체 비용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휴게공간의 크기와 설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쉴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조립식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했다. 이미 휴게시설을 갖췄더라도 여름과 겨울에 적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는 냉난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산항만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필요한 시설을 지원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더위와 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작업환경을 살펴 필요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장소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산업재해 예방의 기초라며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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