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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례·동의안 등 41건 심사 본격 돌입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포함
27~29일 상임위 심사·현장 방문
3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6 19:38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가 26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지역 기업 육성과 상권,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41건의 안건을 다룬다. 주요 사업장의 진행 상황도 직접 확인해 심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제283회 임시회는 26일 시작돼 30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진다. 이번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21건 등을 합쳐 모두 41건이다.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은 8건이다. 설승표 의원은 지역의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고, 고옥자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철훈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이혜영 의원의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송재석 의원은 문화의 집 운영 규정 개정을, 강대규 의원은 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 개정을 각각 제안했다.



김진일 의원은 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안과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의 교통과 복지, 개발 현안을 둘러싼 의원들의 제안도 이어졌다.

박은희 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시간 개선을 요구했고, 김진일 의원은 서부권 화물차 공영차고지 마련을 촉구했다. 허수정 의원은 내외동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을, 이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복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승표 의원은 경전철 재정 지원과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문제를 지적했다. 강대규 의원은 장군차를 활용한 웰니스 거점 구상을, 김영서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김해시의 구체적인 전략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살피고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다. 심사를 마친 안건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준호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와 현장 중심의 대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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