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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동 81필지 지적재조사 준비…의견 수렴

수영7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마련
12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내년 설명회·동의 절차 거쳐 지정 신청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6 19:38
보도사진(2027년도 수영).
부산 수영구가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수영동 21-2번지 일원 81필지를 대상으로 마련한 수영7지구 사업구역도와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안내도. (자료=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 수영동 일대 토지 81필지의 경계를 새롭게 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시작됐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내년에 지적재조사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영구는 수영동 21-2번지 일원을 '수영7지구'로 정하고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록된 경계를 살펴 토지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수영구는 이번 작업을 통해 경계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다.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을 살펴 이후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한다. 이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 부산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영구는 경계 정비가 주민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시계획 열람과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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