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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 “적정”… 계룡시의회 의정비 5% 인상 확정

여론조사 응답자 64% 찬성 의견 반영, 2027년 연 4,225만 원 최종 결정
충남 시·군 평균보다 262만 원 낮아…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10-27 09:55
[사진1]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계룡시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7년도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했다.(사진=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가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해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지었다.

계룡시는 지난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대비 5% 올리는 안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잠정 합의안을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결정한 결과다.

이번 심의 결과는 객관적인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8일부터 일주일간 전문 조사기관인 ㈜케이티씨에스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계룡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적용한 이번 조사에서 2027년도 예정 의정비(연 4,225만 원 안팎)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30%, ‘낮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시민 과반수 이상이 인상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과 더불어 계룡시의 재정 상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계룡시의원 1인당 연간 수령액은 기존 약 4,109만 원에서 116만 원가량 늘어난 약 4,225만 원이 된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율(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연동되어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2026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평균 의정비(약 4,487만 원)와 비교하면, 계룡시의 2027년도 의정비는 이보다 약 262만 원 낮은 금액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기준 확정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 최종 결정안을 시의회에 즉시 전달하고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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