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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출생 미등록 아동 수사 종결… 범죄 관련 7건 검찰 송치

베이비박스 유기 4건, 불법 입양·방임·매매 등 3건
미신고 영아 43건… 2명 병원서 사망, 41명 안전 확인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10-04 17:36

신문게재 2023-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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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대전시로부터 의뢰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7건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대전시로부터 수사 의뢰된 출생미등록 아동 사건 43건 중 7건에 대해 아동 유기·방임, 매매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아동 43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 이 중 2명의 영아는 대전 지역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사망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의 41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43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7건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유형별로 베이비박스 유기 4건, 불법 입양·방임·매매 등 3건이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인계하던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상담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부모에 대해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었다"라며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를 제외하고 다행히 모든 아이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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