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으나, 2025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령시는 심사를 거쳐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보령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