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검찰청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범죄 대응 능력 등 사법체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이 송치된 사건 두 건 중 한 건 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이 검찰청 폐지의 명분인데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폐해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 남용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후 78년 간 검·경은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했으나. 그 구조가 사라질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공백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메우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 대부분 검사를 마주할 경우는 범죄 피해자가 될 때 뿐이다. 마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불이익이 범죄 피해자 등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지극히 상식적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사법 이익과 국가 수사 역량에 맞춰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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