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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혼란 줄어

  • 승인 2026-06-09 17:03

신문게재 2026-06-10 19면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면서 선거 뒤로 미뤘던 정치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중 핵심 쟁점은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로 돌렸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발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청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범죄 대응 능력 등 사법체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이 송치된 사건 두 건 중 한 건 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이 검찰청 폐지의 명분인데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폐해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 남용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후 78년 간 검·경은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했으나. 그 구조가 사라질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공백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메우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 대부분 검사를 마주할 경우는 범죄 피해자가 될 때 뿐이다. 마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불이익이 범죄 피해자 등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지극히 상식적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사법 이익과 국가 수사 역량에 맞춰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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