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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우려 속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

  • 승인 2026-09-30 16:53

신문게재 2026-10-01 19면

검찰청 폐지 및 검사 수사권 박탈이 핵심인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격변을 맞게 됐지만 출발은 불안하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끌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4개 기관 수장 자리는 모두 공석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로 민생을 포함해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 및 종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을 지휘할 경찰청장은 2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중수청은 수사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한다. 대형 부패·경제사범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32%를 채우지 못했다. '공룡 경찰'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은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섰으나, 전문성 없는 경비 인력 등이 대상으로 알려지며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경찰에 쏟아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느냐다. 검찰의 전국 미제사건은 올 7월 기준 16만5020건으로, 지난해 보다 70% 넘게 폭증했다.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수많은 장기미제 사건에 검찰의 미제사건이 더해지며 사건 처리는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 이전 신속히 처리할 사건 등을 분류했지만 미제사건의 경우 이관 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등 관련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으나, 준비 안된 수사권 조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와 수사 독립성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체계 혼란의 장기화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언제든 제도를 보완한다는 자세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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