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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막아라" 세종경찰, 공동대응 협의체 개최

급증하는 드론 관련 112 신고
협의체 통해 공동 대응 논의
금지구역서 승인 없이 비행 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도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9-30 17:01
세종청 외경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세종청 제공)
세종경찰청은 '드론테러 공동대응 세종지역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가중요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불법 드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드론 관련 112신고에 대응해 국정원·세종시청·청사관리본부·세종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협의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밀착형 홍보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비행 전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청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홍보용 애드벌룬 운영 ▲주요 공원 및 교차로 10곳 현수막 게시 ▲지역축제 연계 안내 전단 1만 부 배포 등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비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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