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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세종청 제공) |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드론 관련 112신고에 대응해 국정원·세종시청·청사관리본부·세종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협의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밀착형 홍보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비행 전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청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홍보용 애드벌룬 운영 ▲주요 공원 및 교차로 10곳 현수막 게시 ▲지역축제 연계 안내 전단 1만 부 배포 등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비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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