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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개발사업 3곳, 행정 지연·주민 재산권 쟁점

북울산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남아
농소지구 지구계획·토지보상 지연
백현조 시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주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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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26일 시의회 위원장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북울산역세권·농소지구·진장명촌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북구의 주요 개발사업 가운데 농소지구는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고, 북울산역세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업 일정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주민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은 송정동과 창평동 일대에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지역을 만드는 구상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적성도 관련 협의를 마쳤지만,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농소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2022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뒤에도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이 지체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 문제를 살펴봤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함께 다뤄졌다. 담당 부서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명하고, 백 위원장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26일 오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뤄졌다. 백 위원장은 세 사업의 추진 상황을 각각 확인하고 남은 절차와 주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살폈다.

백 위원장은 북울산역세권의 후속 행정절차를 면밀히 챙기고, 농소지구와 진장명촌지구에서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협의와 함께 향후 일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도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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