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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환경영향평가 제도 '사각지대'… 법 개정 촉구

'특별자치시' 빠져 조례 제정 한계
세종시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지역 특성 반영한 평가 틀 갖춰야"
제3차 본회의 87건 처리 회기 종료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10-26 16:56

세종시의회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세종시가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할 근거가 없어 데이터센터 건립 등에 따른 주민 우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과 생활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성장에 따른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세종시도 조례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명시돼 있지 않아 세종시가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 시설이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건축물 입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 관련 교통량 증가, 토지이용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미칠 영향을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세종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안전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의회는 입지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가 인공지능·데이터산업 등 새로운 개발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 제42조제1항을 개정해 특별자치시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세종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및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87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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