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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미금로 확장 '손실보상 본격 착수'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6-10-26 17:44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6일, '미금로(중로1-302호) 확장공사'의 보상계획에 따라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산해모로아파트 인근부터 빙그레공장 오거리까지 총 494m 구간의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도로폭은 20m로 확장하며 2029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60억 원으로, 보상비 612억 원, 공사비 138억 원, 설계 및 용역비10억 원이 투입된다. 보상대상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46필지(9,806㎡)다.

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12월 감정평가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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