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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27일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사진=동남소방서 제공)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다.
이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면 화재진압이 지연되고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자동차등에 8만 원, 승합자동차등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희경 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을 비워두는 작은 실천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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