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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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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27일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사진=동남소방서 제공)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27일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다.

이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면 화재진압이 지연되고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자동차등에 8만 원, 승합자동차등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희경 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을 비워두는 작은 실천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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