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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소청,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택시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7 11:18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기일은 11월 17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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