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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직자 한목소리<사진=의령군 제공> |
선정되면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은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계획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군 참여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다.
군은 지난달 28일 경남도에 공모 신청서와 군민 500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공모 대상은 기존 시범지역을 제외한 전국 52개 군이며,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살핀다.
서류·발표 평가를 거친 선정 결과 발표는 이달 19일로 잠정 잡혀 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재원 분담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25%다.
의령의 9월 말 인구 2만4520명 모두에게 1년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441억36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분담률을 적용한 군비는 110억3400만 원으로, 실제 지급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추계다.
국비 지원율과 사업 규모 역시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상품권은 거주 지역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면이나 읍·면을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 계획에 명시했다.
선정 준비에는 지급 재원뿐 아니라 면 주민이 가까이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담겨야 한다.
의령=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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