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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공무직 임금협약 타결…급식비 인상 합의

6월부터 일곱 차례 실무교섭 진행
재직기간별 기본급 기준 변경
기능장려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2 20:04
7. DSC_5160 2026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식
울산 북구와 공무직노조 관계자들이 2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주먹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일부가 조정된다. 재직기간에 따른 기본급 산정 기준을 바꾸고 정액급식비를 올리는 한편, 기능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북구는 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 협상을 시작해 모두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논의 끝에 기본급 기준 변경과 급식비 인상, 기능장려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약 체결식은 이날 북구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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