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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청탁·이해충돌 예방 위한 실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쟁점
업무추진비 사용 등 의정 사례 중심
의원·사무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진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2 21:19
김해시의회 2026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김해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2026년 부패방지교육'에 참석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과 사적 이해관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과 직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실제 의회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별로 다뤘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최동규 청렴경영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 구성원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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