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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 대상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미끄럼방지포장은 노면과 차량 바퀴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 제동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거나 날씨 변화에 노출되면 표면이 닳거나 훼손될 수 있어 설치 이후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할 때 미끄럼방지시설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설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설치와 사후관리를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는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에는 기존 포장의 관리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을 비롯한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도로안전시설이 처음 설치됐을 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심의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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