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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존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 한정됐던 정책 대상을 후계농어업인과 청년어업인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명칭도 '울산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도록 했다.
농어업에 새로 뛰어드는 청년뿐 아니라 기존 산업을 이어받을 인력의 지역 정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활동 현황과 지역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 범위에는 창업 초기의 기반 마련과 전문교육, 경영 상담, 농수산물 판매 경로 개척,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공동으로 활용할 공간과 교류 활동,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주거와 문화·복지 여건,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 집행에 관한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지원금의 관리·감독과 환수에 관한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백 위원장은 농어업을 이어갈 인력을 길러내는 일과 청년이 지역에서 생활 기반을 갖추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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