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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취약 사업장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화기작업·가연물·정전기·비상대피 등 핵심 위험요인 집중 점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1-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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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사진=서산시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학설비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화성 액체·가스 취급 사업장, 금속 분말 등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기작업 과정에서 불꽃과 불티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화재감시자를 적정하게 배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상태, 정전기 억제·제거 조치, 소화설비 관리 및 비상대피로 확보 등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산지청은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작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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