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울산 방학 중 학생 급식 지원 조례 논의…학교 부담도 쟁점

맞벌이 가정 식사 준비 부담 고려
대상·운영 인력·위생관리 방안 살펴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3 23:36
2026.11.03[안대룡 의원, 방학 중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 중 학생 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에서 방학 기간 학생들의 식사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교에 새로운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교육청 담당자와 강남·강북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 방학 중 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학교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평소 이용하던 급식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학생의 점심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는 매일 식사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이 됐다.

참석자들은 어느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실제 이용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폈다. 학교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한 제공 방식과 식품 위생, 안전관리 문제도 논의했다.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범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학교의 행정업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피하려면 교육청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육청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협의하고 조례에 담을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방학 중 학생들의 식사 문제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