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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76억 원 규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차 지원… 기업 자금난 해소

청주시,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차 지원’ 신청 전격 접수
총 융자 규모 276억 원(1~3차 잔여 재원 126억 원 포함)… 기업당 최대 8억 원 대출 추천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11-04 08:54

청주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276억 원 규모의 '4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 금융기관 융자 시 대출 이자의 3%를 최대 4~5년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 사격에 나선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총 276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4차 지원 융자 규모는 올해 1~3차 지원을 시행하고 남은 잔여 재원 126억 원이 함께 포함된 총 276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시행하면, 대출 이자 중 연 3%를 청주시가 4년간 직접 보존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이나 고용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기업은 지원 기간이 5년으로 연장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이미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누리집(www.che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일부터 13일까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청주는 매출 감소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분양 입주자금'도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금융·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4차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숨통을 트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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