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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해야”…시민 협조 당부

구급활동 방해 행위는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고중선 기자

고중선 기자

  • 승인 2026-11-04 09:44
11.4. 공주소방서, 구급대원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물.(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주소방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대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늦춰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급대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긴급한 현장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구급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법에서 정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피해 대원의 심리적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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