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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름값’ 하고 있나

  • 승인 2026-11-04 16:40

신문게재 2026-11-05 19면

지난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꿔 정책적 목적과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61만5086건(3995억 원)이 공급된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성과다.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실적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8만5753건이나 된다. 최대 100만 원의 소액 자금이지만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문턱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도 장점이다.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부당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매개로 협박·괴롭힘 등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등 어떤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절박한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상환 부실 및 빚 돌려막기 우려를 막고 소액 긴급생계비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이름값'을 하게 해야 한다.

여유로운 분할 상환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지만 주요 한계점들이 갈수록 부상된다. 11.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37.8%를 기록했고 올해 9월 44.3%를 넘어선 것이 그러한 예다. 제도권 금융과 정책서민금융에서 멀어진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주 이용층인 만큼 불가피한 일면도 있다. 청년층에서 극심해진 연체율과 상환 능력 저하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땜질식 처방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연명 수단으로는 벼랑 끝 취약계층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긴급한 자금 수요 대응에 역부족인 대출 한도 역시 조정 대상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제도권 금융 재진입과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연체율 급증은 상환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K-민생지킴대출 개편 때도 참고할 점이다. 이름 그대로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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