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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9전비, 빈태욱 충주지원장 초청 군법·인권 강연 실시

장병의 헌법상 권리·법규 준수 강조…성숙한 병영문화 조성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11-04 16:39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이 11월 4일(수), 제19전투비행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군법 및 인권 강연 모습.(사진=공군 19전비 제공)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군 복무 중 법적 책임을 함께 짚으며 인권 존중 병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전비는 4일 중원문화회관에서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을 초청해 '군법 및 인권 강연'을 실시했다.

장병들이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준법정신과 기본적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마련한 교육이다.

충주지역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빈 지원장은 현직 판사의 시각에서 현장 사례를 풀어내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군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 ▲병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 및 구제절차 ▲군 복무 시 지켜야 할 주요 군 관련 법령 ▲관련 법률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다뤘다.

빈 지원장은 "군 복무 중 지켜야 할 법령과 군 기강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병 스스로 헌법상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며 법을 지킬 때 건강하고 성숙한 병영문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기획한 오원탁(대위·법무 54기) 법무실장은 "장병들이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법률적 식견과 올바른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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