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울산교육감, 교육교부금 증감 5% 초과분 조정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 요구
증가분 일부 적립·감소분 국가 보전 제안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4 19:54
[추가] 조용식 교육감이 1)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5% 넘게 늘거나 줄면 초과분을 국가와 교육재정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기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변동에 따른 학교 재정의 충격을 줄이자는 취지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방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부금 증가액이 전년도 교부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 폭이 5%를 초과할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메우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방향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산정 기준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하루 전인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련 공청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와 교부금 산정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반영률의 10% 조정을 요구하고, 미래대응기금이 초중등교육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 교부금 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기금 출연액이 교부금 계산 과정에서 중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것도 요청했다.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낡은 냉난방기·화장실 정비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비용을 기금의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금 관련 분과위원회에 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나 세수 변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틀을 살리면서 재정 변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1일과 19일에도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