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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이 소방 관계자들과 만나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위원장은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이후까지 건강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범위에는 폐기능과 흉부 방사선 촬영, 폐 CT를 비롯해 중금속·종양표지자·혈구 검사 등이 포함됐다. 간과 신장 기능을 살피는 항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검사도 규정했다.
검진을 맡을 기관으로는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전문치료센터,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 등을 제시했다. 신청 절차와 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검사 결과를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살피는 역학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연기와 유독가스, 위험 화학물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이장걸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 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에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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