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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현대위아 등 기업과 전문가 참여, 첨단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기업의 규제 애로를 행정이 직접 분석해 제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 통역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의 어려움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4일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공간정보·주차로봇…기술과 법령 사이의 간극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규정이 새로운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네이버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와 관련해 현행 주차장법의 기계식주차장치 기준을 기술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지능형주차장'의 별도 법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사례는 규제의 목적 자체보다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적용 방식이 산업 현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유형과 위험 수준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규제개선, 건의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도는 기업이 제기한 애로를 관련 법령과 규제 발생 원인부터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과 기업 애로의 정책과제화 방안, 제도 발전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정비 과정에서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법령 개정 권한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 발굴 이후 소관 부처 협의와 개선안 반영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하는 것도 과제다. 규제 건의 건수보다 행정절차 단축, 사업화 지연 해소, 비용 절감 등 실제 변화를 확인하고,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대안을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가 규제를 분석해 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규제 대응 부담을 기업에서 행정으로 일부 전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법령 개선 논리로 바꾸고, 실제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듣는 창구를 넘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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