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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실시해 무허가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통해 무허가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수산물 수확기에 맞춰 빈발하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불법 어구의 제작·적재·사용, 포획금지기간(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준했다.
적발된 4건은 모두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무허가 '건간망' 조업이다. 건간망 어업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 흐름이 강한 서해안 특성을 이용해 해상에 그물을 갯벌이나 바닥에 고정해 두고 밀물과 썰물 때 물고기가 들어오도록 유도해 채취하는 방식이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엄격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적발된 어업인 4명은 아무런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해 조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받지 않은 어망의 무분별한 설치는 정당한 허가 어업인의 조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류의 이동 통로를 막아 해양 생태계 조경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현행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와 합동으로 해상에 둔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상시 수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어업 단속과 더불어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유어(遊漁) 활동 중 해일·밀물 고립 등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불법 해루질을 집중 단속하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조업과 같은 몰염치한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어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사법 처리를 통해 서해안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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