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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설치된 부릉이 승강장(사진=하재원 기자) |
3일 제보자에 따르면 기념관 내부에 특정 건축물을 설치한 뒤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등 업무처리가 엉망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단기간 3차례 본차와 객차가 분리되는 사고를 겪은 부릉이의 승강장(정류장)은 각 14㎡가량으로 4곳에 설치돼있으며 모두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또 서곡지구 캠핑장 입구에 위치한 '구멍가게'라는 건물과 연결된 천막, 컨테이너도 역시 철거대상인 건축물이라고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이 난립하는 것은 390여만㎡에 달하는 부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점과 공공기관 부지에 행정청이 나서서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노려 일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재 동남구청은 처분사전통지를 한 상태며, 독립기념관은 시정명령을 통해 기한 내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양성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람객 김모(56)씨는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며 “공공기관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단속하기 어렵다"며 "점검 나간 곳은 모두 불법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관람객의 이동과 대기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릉이 정류장을 개발·설치했다"며 "당초 정류장 설치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고, 현재 기념관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준비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까지 부릉이 승강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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