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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 유치 총력전…법원행정처에 건의문 전달

손화정 구청장 "인천공항 인프라·확장성 바탕으로 '국제법조타운' 조성 최적지"
14만 구민 유치 서명운동 본격화…해사전문법원 유치전 영종-연수-제물포구 등 격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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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영종 유치의 당위성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사진=영종구청 제공
인천 영종구가 대한민국 해사사법 인프라의 핵심이 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인천해사법원) 본청사'를 영종에 유치하기 위해 사법부 설득에 직접 나섰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찾아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입지적 강점과 넓은 개발 부지, 14만 영종구민의 결집된 염원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손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영종 유치는 글로벌 관문 도시의 강점을 극대화해 대한민국 사법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 분쟁, 선박 사고, 국제상사 거래 중재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관련 법원이 없어 연간 약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관련 국부(법률 비용 및 중재 수수료)가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법 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해사법원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인천 지역 내 청사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전도 심화하고 있다. 영종구(공항·확장성)를 비롯해 연수구(송도국제도시·국제기구 연계)와 제물포구(인천항 연계) 등이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영종구는 단순히 단일 청사를 건립하는 차원을 넘어, 미개발 유보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법원·전문 중재기관·해사 로펌·금융 서비스가 한데 모이는 '국제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차별화된 미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영종구가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단연 '세계적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은 해외 법률 전문가 및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들의 입국 및 왕래가 가장 편리한 지역이다. 여기에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및 공항철도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와 연결되는 교량·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해사 분쟁 전담 사법 인프라와 관련 금융·법률 산업이 단계적으로 집적될 수 있는 대규모 가용지(공공청사 부지 및 미개발 유보지)가 확보되어 있어, 확장성 측면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종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영종 유치를 위한 14만 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동력을 모으고 있다. 구는 결집된 서명부를 향후 관계 기관에 추가 전달해 지역의 강렬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손화정 구청장은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최종 청사 입지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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