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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도입…내년 3월 전면 시행

올해 11~12월 사전 준비·집중 홍보, 내년 1~2월 시범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당번 직원 현장 안내로 주민 불편 최소화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11-03 10:38

음성군은 공직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와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등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휴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대면 창구 업무가 중단되므로, 군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_음성군, 2027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공직자의 안정적인 휴식과 한층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점심시간 대면 창구 운영을 바꾸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군이 마련한 단계별 시행 일정은 올해 11~12월 사전 준비·집중 홍보, 2027년 1~2월 시범 운영, 3월 전면 시행 순이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준비와 시범 운영 기간을 별도로 둔 것이다. 휴무 시간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 창구 접수가 중단된다.

대상은 군청 민원과와 세정과, 건설교통과(차량등록실)를 비롯해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대소성본산단·맹동혁신도시 출장소다.



이 제도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이미 8곳이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군은 연말까지 '음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무제를 모르고 창구를 찾는 주민이 없도록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홍보에는 군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사 전광판, 전화 연결음,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다.

군은 대면 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도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도록 시설 정비를 병행한다.



청사 내 대기 공간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실에서 분리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옮기거나 추가 설치해 민원서류 발급 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작하는 시범 운영에서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가 민원 접수를 멈춘다.

대신 부서마다 매일 1명 이상의 당번 직원을 배치해 제도를 모르고 방문한 민원인에게 운영 시간을 안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도 돕도록 한다.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점심시간 휴무를 일시 유보하고 즉시 대응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군은 두 달간의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고, 내년 3월부터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휴식권을 보장해 더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시행 초기 불편을 양해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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