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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시, 우성빈 기장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재수사 촉구

여론조사 '압도적 우세' 표현 쟁점
토호세력 발언·후보자 비방 여부 제기
2845표 차 접전…경찰 불송치에도 반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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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시 전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우성빈 기장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여론조사 홍보 문구와 선거 당시 발언을 문제 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정명시 전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 경쟁 상대였던 우성빈 현 기장군수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홍보하고 특정 세력과 상대 후보의 관계를 사실처럼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 전 후보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증거와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선거 당시 우 군수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 등에 사용한 '여론조사 압도적 우세'라는 홍보 문구다.

정 전 후보는 당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8.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이를 '압도적 우세'로 알린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조사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된 문장과 그래프, 이미지가 결합해 유권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등에서 등장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가 특정 세력이 기장군 예산을 부당하게 좌우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실제로 어떤 세력이 어느 예산에 관여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가 지역 자원을 독점해 온 세력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후보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선거 구도와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선거 당시 제기된 고발에 대해 지난 10월 1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보됐으며, 이후 해당 결정에 반발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 전 후보는 문제 된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와 상대 후보 특정 여부, 관련 판례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는 선거 당시 캠프 내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2845표, 득표율 격차는 3.31%포인트였다.

정 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 실제 당락을 바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만큼 유권자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과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제출된 증거와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고발은 정 전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관한 것으로, 우 군수의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쟁점이 된 선거 홍보물과 발언의 의미, 후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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