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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의 창문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간 뒤,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그곳에 진열돼 있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성인용품 25개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그곳 출입문 위에 설치돼 있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성인용품점의 방충문을 손괴한 뒤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하고, CCTV 카메라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199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6년 징역형, 2007년 징역형, 2021년 징역형 등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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