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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제도 개선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6-11-03 15:01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과 민간 건설사업의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공동도급은 49% 이상, 하도급은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하도록 권장하고, 민간 개발사업에서도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건설사업의 성과가 지역 업체와 근로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형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은 원도급과 하도급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업 규모에 비해 지역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한다. 민간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와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담은 이행계획서도 제출받을 방침이다.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포상하는 등 참여 유인책을 제공한다.



공공 발주사업은 발주부서가 직접 이행 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통해 사업별 지역업체 참여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이 실제 계약과 시공 과정에 반영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시 발주사업과 출자·출연기관 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까지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이나 협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부실·불법 거래와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 제도 역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역업체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지 건설업체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 지역업체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은 권장 목표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 비율과는 구분된다. 여수시는 상생협약과 이행계획, 행정 지원 및 실적 공개 등을 활용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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