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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선 기자

이재선 기자

  • 승인 2026-11-03 16:02
고흥군청
고흥군청.(사진=고흥군 제공)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공동 대응한다. 두 지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지역 차원의 연대 행동에 나선다.

고흥군은 사천시와 함께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법안은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 요구에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양 지자체의 입장이 담겼다. 고흥과 사천은 우주항공 분야의 거점으로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발전과 정주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결의대회에는 국회의원과 양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고, 피켓을 활용한 공동 행동으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고흥군은 법안 통과 이후의 도시 조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미 착수했으며, 산업 기능뿐 아니라 교육·문화 기반을 함께 갖춘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시설 확충과 인구 유입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과 사천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공동 결의대회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다. 고흥군과 사천시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함께 나서면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어떤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고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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