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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소재 폭력범죄단체인 '신그랜드파'의 조직원인 A씨는 2026년 2월 14일 같은 조직 선배로부터 "모 상가에서 불법으로 현금 게임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확인해봐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했다.
A씨는 그 상가에 도착해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칩과 카드를 던져 욕설하면서 "야 한쪽 구석으로 몰아, 한 명도 못 나가게 해"라고 말하자 함께 이동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감금 및 업무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실형 처벌을 포함해 폭력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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