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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두 김해시장(왼쪽)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광희 의원 등을 만나 특례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입법 논의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두 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별 행정수요와 경제적 기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민 수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 산업 기반, 생활권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에서도 관련 대안이 제시됐다.
해당 연구는 현행 인구 100만 명 기준을 70만 명 또는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생활인구, 통근·통학 규모, 산업과 고용 수준을 보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뤘다.
두 시장은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시장은 별도로 김해의 내년도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경량전철 재정 지원과 이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람사르지역센터 운영부담금 등이 대상이다.
정 시장은 도시가 실제로 감당하는 행정업무와 지역 거점 기능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주시와 함께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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