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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2026 트립질라 엑설런스 어워즈'에서 '최고의 미식 관광 목적지'로 선정된 소식을 알리는 홍보 이미지. (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결제 가능 항목과 이용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도요금과 택시요금이 추가된다. 전기차 충전비도 새롭게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는 오는 9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충전시설 운영업체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 마감일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로 변경됐다.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 기한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20만 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정해진 결제 항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기한 안에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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