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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농업기술센터(사진-보령시제공) |
시는 5일 농산물 유통 환경이 바뀌고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에 택배비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택배 1건당 1500원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45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에서 빠진다.
신청하려면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양희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2025년 농·어가 1183곳에 택배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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