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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에 계류 중인 마리나 요트. 부산시로부터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을 받은 동삼어촌계 소속 선박으로, 최근 영업 중단 요구 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장 요트다. 사진은 4일 촬영한 모습 사진=정진헌 기자 |
지자체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아 영업 중인 사업에 대해 해양경찰 간부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A경감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부산시수협 동삼어촌계주식회사 대표 강모 씨에 따르면, 동삼어촌계는 2026년 6월 9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884-1번지 일원에서 마리나선박대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장 명의의 등록(허가)을 받았다.
등록 대상 선박은 세일링요트 노아호(7.93t·정원 12명)를 비롯해 아그네스호, 헤시드호, 요트피아호, 루시호 등 모두 5척이다. 동삼어촌계는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9월 22일, 영도구청과 부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동삼어촌계 측의 설명이다.
동삼어촌계 측은 이날 A경감이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와 부산시청 해양수산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지 마라", "중단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4일 동삼어촌계장을 만났다. 어촌계장은 당시 A경감이 "영업을 하지마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A 경감은 같은 날 본지에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B주무관은 "소장이 영업을 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출소의 팀장도 어촌계 사무실로 찾아와 영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삼어촌계장 역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9월 22일 회의에서 실제 어떤 발언이 나왔으며, 그 발언이 단순한 법령 안내나 행정상 의견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영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었는지에 있다.
더욱이 동삼어촌계 측은 해당 발언 이후에도 요트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경이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을 토대로 영업 중단을 요구했는지, 당시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허가)은 관할 행정기관의 법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행정행위다. 등록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이후 영업 중단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와 권한,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경과 어촌계 사이의 의견 차이로 치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해경이 영업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법적 근거나 정식 절차 없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에게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면 그 발언의 성격과 권한 행사 과정은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방식,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동삼어촌계 측은 향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녹취록이 확보된다면 발언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 당시 참석자들의 인식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부산시와 영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두 지자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처리했다면, 이후 해경 측에서 제기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는지, 등록 행정과 해경의 문제 제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영업 중단 요구가 실제 있었다면 그 근거와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없었다면 왜 참석 공무원과 사업자 측에서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권력은 법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행정기관이 등록한 사업을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면 그 권한의 범위와 근거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9월 22일 회의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업 중단 발언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그 발언에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녹취록과 참석자 진술,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 될 전망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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