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파견된 관리사는 산모 영양 관리와 신생아 수유 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미숙아 출산 가정에는 지원 등급을 상향해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육성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직접 파견하여, 가정 내에서 필요한 맞춤형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케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자보건 복지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신생아 수유 지도 및 위생 관리 ▲소아과 예방접종 지원 ▲산모 맞춤형 영양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거주하는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지원 등 다양하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과 출생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단태아 둘째아 출산가정의 경우 산모의 여건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등급을 전격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 확장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다.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윤희 청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은 가정에 둘도 없는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산모의 신체 회복과 낯선 신생아 돌봄에 대한 중압감이 함께 커지는 시기"라며 "모든 출산가정이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마음 놓고 산후조리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한 육아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